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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서비스)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윈 중개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넵. 걱정 감사드려요.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를 긁어간 사례입니다. 언제라도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니다. 다만, 동기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다윈 중개가 긁어 간 것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중개인과 이를 사용하는 다윈 중개의 중개인은 서로 다른 중개인입니다. 즉, 네이버
넵 말씀 주신 방향들도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크롤링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하는 게 아니면요. 로봇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규칙중 하나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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